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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변화의 시작 산학협력단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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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여비규정상 자가용 운임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임 청구는 해당지역의 KTX 또는 고속버스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시고
증빙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과 운임표 캡쳐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기관구분 : 교내”로 하여 제출 과제 선택
2. [보고서] 탭 선택
3. [신규] 클릭
4. 결과물 종류 : 논문/저서/연주회,전시회 중 선택
5. 돋보기 버튼 클릭하여, 업적승인 목록 조회 => 해당결과물 제목 클릭 후 “선택” (해당결과물의 정보 및 결과물 파일 자동 연계)
6. 사사표기 체크(년도 표기 필수) *년도를 포함한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사사표기오기재 사유서 추가 제출
7. 연구결과개요(2000자 이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2000자 이내), submission Date 입력(필수)
8. [저장] 클릭 – [신청완료] 클릭
* 연구과제명과 논문제목이 다를 경우
- 과제명과 논문제목의 연관성을 연구결과 개요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에 내용작성
*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업적등록에서 결과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명한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직무발명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신고가 되면 공동발명자의 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출원 또는 출원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등록되면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권리를 우리 대학이 가지게 되고, 또한 기술이전 등이 되는 경우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금(로얄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nKURIS상으로 직무발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 출원시에는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외부 유출이 불가하므로 산학협력단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를 작성 후 USB 등 저장 장치에 담아 오시면 산학협력단에 “특허 출원 전용 PC”로 전자 출원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 출원 후 수수료 납부는 출원 그 다음날까지 납부되어야 함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 전 직무발명신고 후 S등급을 받은 직무발명의 경우에만 해외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의 특허도 같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부터 공동 권리의 특허도 지분에 따라 지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본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직무발명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nKURIS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접 서류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nKURIS에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평가 기간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면 신고자(교직원)와 협의하여 위임장을 발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