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변화의 시작 산학협력단에서 출발합니다.
Research information
연구정보
교내 학술연구비 계획 수립
- 결과물 제출 도래 과제 현황 파악 및 제출 안내
- 내부 결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
E-mail 발송
연구책임자 : 연구관리시스템(https://n-kuris.kw.ac.kr) 등록 후 제출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 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바로 가기
- 연구과제 작성 및 증빙(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연구계획서) 업로드
- 실행예산 내역 입력
- 참여연구원 정보 입력 후 "책임자 확인 완료"
산학협력단 :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접수
운영위원회 :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및 선정에 대한 심의
산학협력단 : 선정확정 품의
선정 결과 및 연구비 청구 안내문 E-mail발송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선정 확정 : 과제 상태 “진행”
연구비 관리 규정 및 관리지침 기준
연구책임자 선 집행 후 해당 계좌로 지급(계좌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책임자 :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영수증,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연구비 청구
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연구비 관리 규정 및 관리지침 기준 준수 확인
연구비 청구서 및 해당 세목 증빙서류 확인
-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산학협력단 : 지출의뢰서 단장 결재 후 기획처 예산조정팀 예산통제 요청
기획처 : 예산 통제
산학협력단 : 지출의뢰서 사본 총무처 재무팀 송부
지출의뢰서 및 증빙서류 확인(각종 규정 준수여부 확인 )
지출결의서 결재를 득한 후 대금 지급
- 계좌이체 : 해당 지정계좌로 이체
연구관리시스템(n-KURIS) 서버 보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결격사유가 없는 우리 대학교 전임 교수
가. 국제저명학술지(SCI급)
| 구분 | 학술지 등급별 지원 금액(신청 기준) | 비고 | |
|---|---|---|---|
| 국제저명학술지(SCI급) | 분야별 Q1 논문 | 1,000만원 |
※ SCI, SCI(E), SSCI, A&HCI에 한함 ※ 국제 전공전문 저서 인정 ※ 공동 저자 불인정 ※ 주 저자, 교신저자, 공동 교신저자만 인정 ※ 2015학년도부터 2nd 논문 지원 폐지 ※ 국제저명학술지(SCI급) 학술지 등급 지원 기준 :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의 JIF QUARTILE 등급 |
| 분야별 Q2 논문 | 700만원 | ||
| 분야별 Q3, Q4 논문 | 500만원 | ||
| ※JCR 등급 확인 | |||
| 접속 | https://jcr.clarivate.com/ | ||
| 방법 | ISSN 번호 입력 → journal 선택 → Rank by Journal Impact Factor → JIF QUARTILE 등급 확인 | ||
나. 국내저명학술지(KCI급)
| 구분 | 학술지 등급별 지원 금액(신청 기준) | 비고 | |
|---|---|---|---|
| 국내저명학술지(KCI급) | 이공/인문계열 | 300만원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국내 전공전문 저서 인정 ※ 기타 국제 학술지는 국내저명학술지와 동일한 연구과제로 인정 ※ 공동 저자 불인정 ※ 주 저자, 교신저자, 공동 교신저자만 인정 |
| SCOPUS | 이공/인문계열 | 300만원 |
※ 공동 저자 불인정 ※ 주 저자, 교신저자, 공동 교신저자만 인정 |
| 연주회, 전시회 | 300만원 | ※ 단과대학 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 전시회에 한하여 인정함 | |
※ 대학에서 인정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 제출 시 : 500만원
※ 정책 연구 보고서에 교내 정책 연구비 연구결과 보고서는 제외
1. n-KURIS 접속 바로 가기 → 로그인 → 좌측 [연구비]-[연구과제]-[과제 응모]
2. 오른쪽 상단 기관 구분을 “교내”로 세팅 → [신규] 버튼 클릭
3. 과제 정보 작성 및 증빙(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연구계획서) 업로드 후 [저장]
4. [등록 완료] 버튼 클릭
5. [과제 종합]에서 [실행예산] → [초기 예산 등록] → 예산 세팅 후 [확인 완료]
6. [참여연구원] → [초기 연구원 등록] → 계좌 정보, 소속 등 필수 값 입력 후 [저장]
7. [책임자 확인 완료] 버튼 클릭
지원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
연구관리시스템(n-KURIS)에서 과제 응모 시 업로드
연구과제 선정 후 지급 안내 예정
※ 교내 연구비 법인카드 신청 : 교내 학술연구비 담당자에게 문의
※ 인건비 세금 징수 안내
※ 국내저명학술지 및 SCOPUS → 국제저명학술지
- 연구비 추가 지급(SCI 급 학술지 등급별 지원 금액 차액)
※ 국제저명학술지 → 국내저명학술지 및 SCOPUS
- 연구비 반납(KCI급 및 SCOPUS 학술지 등급별 지원 금액 차액)
결과물 제출
·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이내까지 연구결과물을 연구지원시스템(n-KURIS) 교내과제 [보고서] 탭에 제출
·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이내까지 발행되는 논문에 한하여 게재 예정 증명서 제출
※ 연구결과물의 submission 날짜는 연구 개시일 이후여야 함
※ 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결과물이 제출될 때까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사사 표기 명시
· 미 표기 시 교내 연구결과물로 인정 안 됨(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국문 표기 : "이 논문 또는 저서에 “20OO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영문 표기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wangwoon University in 2000"
※ 사사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결과 발표물로 인정하지 않음(해당 년도 기재 필수)
※ 사사 표기는 본교 교내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에 의한 보조 표기 및 병기를 허용함
※ 사사 표기 년도 오기의 경우 ‘사유서(자유양식)’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연구결과물 인정 기준
· 논문 제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 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공동 교신저자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 저서 제출의 경우 공동 저자를 인정하되 사사 표기 여부로 결과물을 확인함
· 교내 공동 저자가 있는 경우 저자 중 1인에 한하여 교내 연구비 결과물로 인정함
주의사항
논문게재지원금 또는 연구년 결과물로 중복 인정 불가
최종 수정일 : 2022.02.23
연구책임자 신청 건
- 논문 게재 지원금기타 : 연구책임자 신청 없이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처리
- 외부연구과제 보증보험료외부 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 (변경일 : 2025.06.01.)
연구진흥팀(5672) 연구진흥팀(5672) 펼치기외부연구비 지원기관의 공모과제에 우수한 연구계획서를 신청하여 외부연구비 유치 활성화에 기여
본교 전임교원
세부 사항은 nKURIS의 “학술활동지원사업” 메뉴 내 각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KURIS 바로가기]
외부 지원 기관의 연구비를 수주하고 지원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보험 증권 발급 및 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외부 연구비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구비의 안정성을 확보함
본교 전임교원
세부 사항은 nKURIS의 “학술활동지원사업” 메뉴 내 각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KURIS 바로가기]
본교 전임교원의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발표토록 권장하고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함으로써 학문 수준 제고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논문 주 저자 또는 공동저자인 경우, 대표 1인 지원
(논문 주 저자는 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임)
세부 사항은 nKURIS의 “학술활동지원사업” 메뉴 내 각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KURIS 바로가기]
본교 전임교원의 논문 게재 시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논문주저자로 참여하여 게재한 논문, 대표 1인 지원
(논문주저자는 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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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급 및 KCI급(인문사회) 학술지 중 상위 학술지(피인 용도가 높은 학술지)에 양질의 논문 게재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
본교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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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원이 연구 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외 저명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영문저서를 집필하는 경우, 또는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연구 성과를 높이고 과제 수주율을 높이고자 지원
본교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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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학술논문 투고 전 유사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검색엔진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정확한 유사도 검사를 통해 교수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최우수 대학 기관으로의 성장 발전
본교 교원 및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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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 학술대회의 유치를 적극 권장하여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 촉진을 통한 교내 연구 활동 활성화에 기여
본교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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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원의 전문학술 서적 발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활동 활성화 및 학문 수준 제고
본교 전임교원
세부 사항은 nKURIS의 “학술활동지원사업” 메뉴 내 각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KURIS 바로가기]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사업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비로 도출된 연구결과물을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사전 협의 : 수행 책임자는 정책 연구비 관련 부처와 협의(기획처, 산학협력단, 정책과제 관련 부처)
정책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 정책사업 수행계획 수립 후 관련 부처 경유 협조 품의(총장 재가)
산학협력단에 승인된 정책사업계획서(사본)를 첨부하여, 정책 연구비 신청서 제출
연구비 지급 :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비 선급금 지급. 단, 인건비는 제외
연구비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 기간 종료 후 11개월 이내에 제출
정책과제당 비중도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년간 지원되는 총 정책 연구비는 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전협의
: 수행 책임자는 정책 연구비 관련부처 사전협의
(기획처, 산학협력단, 정책과제 관련부서 )
정책 연구비 계획수립 후 관련 부처를 경유 협조 후 총장 결재를 득한다.
정책 연구비 신청서 산학협력단 제출 (관련 서류 사본 포함)
정책 연구비 신청서"접수 후 단장 결재를 득한다.
연구관리시스템 ( nkuris.kw.ac.kr ) 등록
정책 연구비 청구안내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 선급금 지급원칙(인건비 제외)
연구책임자
: 연구관리시스템( nkuris.kw.ac.kr ) 등록 후 연구비 청구(선급금 포함)금액 등록 후 연구비 청구서 제출
인건비를 제외한 선급금은 연구 종료 후 1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연구비 청구서 확인
산학협력단 : 지출의뢰서 단장 결재 후 기획처 예산조정과 발송
기획처 : 예산 통제 후 산학협력단 발송
산학협력단 : 지출의뢰서 총무과 재무과 발송
지출의뢰서 확인
지출결의서 결재를 득한 후 대금 지급
연구비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 기준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연구종료 후 11개월 이내)
연구비 선급대금에 대한 정산서 제출(해당 세목 증빙서류 확인)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비 정산서 접수 후 단장 결재를 득함
정책 연구비 관리 파일 보관
광운대와 정부부처(주관과제) 계약과제인 경우 계약일을 기준(2011년 3월 1일)으로 연구원 및 행정사무원의 월 인건비를 선 지급 지원함으로써 외부연구비 집행에 안정성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본교에서 중앙관리하는 연구과제로서 정부부처 주관인 경우
사업비(연구비) 입금 전까지 연구원 및 행정사무원의 월 인건비
선 처리 요청서 접수(차후 교외양식함에 탑재 예정)
정부 또는 공공 용역사업 중 협약체결 후 선금이 입금되어 연구를 수행 중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비를 선 지원하여 연구자의 연구진행을 원활히 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본교 전임 교원
정부 또는 공공 용역사업 중 협약체결 후 선금이 입금되어 연구를 수행 중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비를 선 지급
※ 정부 또는 공공 용역사업 당해 연도 연구과제(기업체 용역과제 제외)
직접비 + 학생인건비(교원인건비, 인센티브 등은 제외)
중도금 또는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상한제한 : 연구비의 최대 30% 이내 및 연구책임자 간접경비 한도 내
지원 기관의 사정으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시 선 지급된 지원금을 6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함
지원 기관 연구비 입금액과 선급지원 금액의 차액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연구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함
연구비 선급 지원 요청서 1부
연구과제 협약서 1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서류 오프라인 접수
연구비 선지원 (시행일: 2024.03.01.)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 펼치기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사업)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 지연되는 과제에 대하여 안정적인 연구(사업)수행을 위해 연구(사업)비 일정 금액을 선지원
대상과제 : 정부 또는 공공 용역사업 당해연도 연구과제(기업체 용역과제 제외)
연구책임자 : 본교 전임교원
협약 이후 연구비 미입금시 연구비의 최대 20% 이내 또는 연구책임자 간접경비 한도 내
직접비+학생인건비(교원인건비, 인센티브 등은 제외)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비가 입금되면 회수
지원기관 연구비 입금액과 선급 지원금액의 차액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연구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함
지원금을 지급받아 집행한 후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이 취소(파기)되거나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재정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연구(사업)책임자 변제
연구비 선급 지원 요청서 1부
연구과제 협약서 1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서류 오프라인 접수
중점연구소는 학문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목적 지향적 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학의 전문적이며 특성화된 연구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함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과제선정] [연구과제] [처리중] 해당과제를 선택하여 수정 및 등록 함
1. 신청대상
2. 사업기간
3. 지원규모 (교비지원)
4. 선정절차
5. 유의사항
6.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