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개요
광운대학교 TLO는 기술가치 평가 / 수요시장조사 / 금융 지원 /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 개발자와 기술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본교의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연구 수행 중 취득한 노하우)을 양도ㆍ실시권 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계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01기술이전(산학협력) 계약서 검토
발명자 권익 보호
- 계약 체결 전 기술이전 계약서의 상세 검토를 통해 계약서상의 부적절한 문구 및 분쟁 발생 요소의 제거, 지식재산권 권리 지분 확보 등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함
02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착수금, 기술료 등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함
-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실시업체와 기술이전 계약 시, 이전 당시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않아야 함 [직무발명규정 제21조(기술 보증 및 배상)]
03기술료 수입의 분배(인센티브)
인센티브
- 산학협력단은 발명의 실시 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지식 제산 비용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액을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분배함
기술료의 분배비율(기술료 분배지침 참고)
발명자 |
기술사업화 소요경비 |
기여자 |
연구개발 재투자 |
사업화경비 |
50%이상 |
15%이상 |
10%이상 |
5%이상 |
15%이상 |
- 정부 주도 연구과제(지자체 포함)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인센티브(보상금) 지급은 정부(지자체)의 기급 기준이나 계약에 우선하여 따르도록 함
직무발명 신고
담당 |
E-mail |
전화 |
산학사업팀 임해주 |
haejoo@kw.ac.kr |
02-940-5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