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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변화의 시작 산학협력단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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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창업) 프로그램

광운대학교 TLO는 기술가치 평가 / 수요시장조사 / 금융 지원 /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 개발자와 기술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창업) 교내 지원 절차

01창업의 신청
  •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 신청서 서류 보기
  • 첨부 1. 사업 계획서
  • 첨부 2.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실험실 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 첨부 3.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 의견서
  • 첨부 4. 창업으로 인한 소속 학과(부)/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 내용
  • 첨부 5.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02창업의 승인

계약 체결

  • 교원 창업의 승인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창업 승인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본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
  • 기타 선정에 관련된 사항
  •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창업자 선정 취소 및 창업에 따른 겸직/휴직 기간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창업을 신청할 수 없음
03겸직/휴직 허가
  •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 신청서를 교무처 교수 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확정함
  •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겸직은 벤처기업 또는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 및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