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지원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으로 경쟁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 구축 및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 상의 이점, 로열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함.
직무발명
-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 재산
-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 재산
-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 재산
직무발명 신고
발명자는 직무 발명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본교 직무발명규정 제5조에 따라 n-KURIS에 접속하여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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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 주의사항
공지 예외 주장
-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 논문 공개, 학술지 게재, 학회 발표 등 기타 발명관련 내용을 공개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최초 공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공지 행위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가급적 논문 등의 공개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되었을 경우 공개 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함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
- 국내에서 선출원을 기초로 신규 사항 추가 또는 그 개량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특허요건 판단 시 최초 출원에 포함된 내용은 최초 출원 시로 소급하여 판단함
- 1년의 기간 동안 보완 실험 등을 통해 개량한 경우 강력한 특허권 확보 가능함
지원 대상
- 본교 소속 교원이 발명한 모든 지식 재산권 등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되는 건에 한하여 지원
국내특허 지원
- 지원 건수 : 발명자 1인당 연간 최대 5건(매년 3월 초 ~ 익년 2월 말 기준)
- 지원금액 :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해외특허 지원
- 지원 건수 : 발명자 1인당 연간 최대 5건(매년 3월 초 ~ 익년 2월말 기준)
- 지원금액 : 출원 및 등록비용의 50% 지원(발명자 50% 부담)
전자출원 지원
- 지원 건수 : 전자출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
- 구비서류 : n-KURIS에서 직무발명신고(위임신청)으로 작성 후 접수
- 구비 파일 : 전자문서작성기(NK-editor)로 작성된 명세서 파일(hlt, hlz, fin 파일)
- 전자문서작성기(NK-editor)는 특허로 (http://www.patent.go.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지식 재산권 유지비 지원
- 등록 후 5년차까지 산학협력단이 지원함
- 기술이전 실시 중이거나 기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