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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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개
1. 관련근거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 5항
2. 대상기간 : 2021.1.1 ~ 2021.12.31
3.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63.4%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
※ 상기비율은 보고서 제출 기준으로 과기부 평가 후 최종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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