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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과제공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 ’24년 방산정책 연구과제 연구기관 공모계획 2024-04-09 16:02:34

24년 방산정책 연구과제 연구기관 공모계획

 

개 요 

o 올해 선정된 방산정책 연구과제(5)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방부나 방사청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 공모계획임.

 

연구과제/수행기간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비용

연구비용

방 산
정 책

K-방산 성장에 따른 방위산업 안전기준 고도화

연구추진비 4~5천만원
+
성과평가비 1,000만원

 
24.9

방산 종사자 위험업무 수행시 보상대책 마련

방 위
사 업

함정 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계 약
제 도

방위산업 예가율 적용제도 개선방안

방 산
수 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방산전시회 통합

* 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는 <별지1> 참조


사업비 : 정책과제 연구비 2.4억원(성과평가비 별도)
           o 연구비 총액 : 연구추진비(4~5천만원)를 기본으로 하되, 성과평가비 지급

연구비 구성

(예시)

연구비 총액

연구추진비

성과평가비

(연구추진비의 5~20%)

5,000~6,000만원

4,000~5,000만원

최대 1,000만원

기 간

(연구종료일 기준)

6개월內

9개월內

12개월內

12개월 이후

성과평가비

(1,000만원 기준)

100%

50%

20%

미지급

 

*「성과평가비」지급액은 정책반영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정책반영시점은 법령(고시, 훈령 등) 개정일을 말하며, 법령개정이 아닌 사항은 정부 및 국회 등의 보도자료/공문 등 객관적 입증 문서로 판단(방진회 정책소위에서 결정)


연구자 공모 

o 방법 : 본회 홈페이지 공모, 국방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내용 게시 

o 연구자 자격 : 상기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o 향후 추진절차

연구기관 공모

연구기관 선정(심의회 개최)

계약체결 및 연구추진

본회 홈페이지

정책소위원회 개최

본회-연구기관간 계약

 

초안/중간/최종보고

정책 건의

연말 심포지엄 개최

정책소위원회 개최

(연구방향ㆍ진도 등을 평가)

본회 → 국방부, 방사청 등

연구결과 발표

 

일반 사항 

o 연구방향 : <별지1>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해 단기간에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도출

 

o 연구 최종 결과물 

·연구논문 100페이지 이상(요약본 10페이지 이내 별도) 

·방산정책 심포지엄시 발표물 PPT( 20분 발표 분량) 

·방산정책 건의서(정부기관 제출용, 5페이지 전후) 


o 연구진행사항에 대해 주기으로 보고

·방산정책 소위원회 대상 4회 이상 대면보고(착수, 초안, 중간, 최종 등)

*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내용 미흡시 계약 해지(계약금의 30~50% 지급) 

·본회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 

·정부ㆍ국회ㆍ유관기관 대상 연구결과 설명 및 정책반영활동 전개

 

o 연구예산

·연구계획서에 기입한 예산을 본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

o 연구수행 지침

·연구수행 기간은 제시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은 방산업체의 권익에 불리한 견해를 가급적 포함하지 아니하며 국회ㆍ국방부ㆍ방사청과 방산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연구자는 방진회 등 과제 주관자 및 제안자의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등 제반보안규정을 절대 준수해야 한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방진회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아래 일정에 따라 연구논문을 방진회에 보고하고, 검수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 보완 요청시 정해진 일자까지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4월말(정책소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 5월초(착수 보고) 6월중(초안 보고) 8월초(중간 보고 및 평가) 9월말(최종 보고)

 

·연구보고서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ㆍ대여 불가하다.

 

·연구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 및 제공된 공식적인 최신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정부ㆍ국회ㆍ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활동을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계약서에 명시)

 

·연구자는 정부ㆍ국회ㆍ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반영 활동계획 및 정책반영 목표시점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책 반영 목표시점은 연구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행정 사항 

o 신청 서류 : <별지 2> 연구계획서 일체 1

o 신청 마감일 : 24. 4.19.()

o 신청 방법 : E-mail 제출(방산진흥팀 정은성 팀장, jes@kdia.or.kr)

o 연구수행기관 선정 : 24. 4월말 예정(개별 통보)

첨부파일#1
정책연구기관선정_공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2
붙임1_방산정책연구과제연구자공모계획(공모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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