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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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 알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연구과제 수행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명 :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나.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개정 내용 |
전 체 |
1. 용어 및 명칭 수정 2. 제2절 연구비 및 연구과제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세목 및 집행 규정 반영 - 세목별 불인정 사항 및 제출 서류 간소화 - 중복사항 통합 및 삭제 3. 기 개정사항 반영 |
인건비 | 계약연구원 월 기준 단가 현실화 및 1년 미만 계약자 퇴직적립금 처리 기준 마련 |
회의비 | 회의비 집행기준 명확화 및 회의록 작성 기준 완화 |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집행 기준 완화 및 연구실 자율 평가 도입 |
※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및 비교표 : 첨부 참조
다. 시행일 : 2018.05.01.(화)
첨 부 : 1. 시행공문 1부.
2. 교외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3.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 전문(2018.5.1 시행) 1부.
4. 계약연구원 퇴직급여충당금 확약서 1부.
5. 개인용 컴퓨터 활용계획서(당초 계획서 미반영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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