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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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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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날짜 | 2021-02-0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1-73호
2021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스마트금형제조데이터활용혁신기반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0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금형제조 데이터 수집·처리·분석·활용에 대한 인프라 및 체계 구축을 통해 금형산업 스마트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 스마트 금형이란 빅데이터, IoT 등 적용하여 금형제작 부품 및 공정을 규격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화 된 금형 제작 환경을 도출하는 기술을 의미
-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및 인프라 구축
- 설계데이터 규격화를 통한 금형(사출/프레스 등) 설계지능화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시스템 및 설계지능화 시스템 기업 적용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 분야 : 기반조성
○ 지원 규모 : 2,905백만원 (‘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 지원기간 : 2021 ~ 2023년 (33개월 이내)
○ 공모방식 : 지정 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세부내용 : RFP 참조 * 사업유형 : 기술서비스기반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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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일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 비 징수 |
기타 |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1. 1월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2월 |
↓ | ||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면담조사(필요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3월 |
↓ |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3월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 3월 |
↓ | ||
평가결과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21. 3월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1. 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현장실태(면담)조사 (필요시) (’21.3월) |
→ | 평가위원회 (’21.3월) |
---|---|---|---|---|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 |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 평가결과 6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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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30) |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 충실성(20) |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20) |
· 연구개발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조성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조성 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금) ~ 3월 2일(월) 18시까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8)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8)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 2021.03.02.(월) 18시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별첨 : RFP, 관련 양식 및 규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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