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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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날짜 | 2021-02-04 |
공고내용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9호 2021년도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전자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해외 이탈 전자 제조 수요를 국내로 복귀하여 전자제조산업 르네상스 실현
나.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 지원규모 : 국비 57.9억원 이내(`21년 국비 19.3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1~2023년 이내(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화상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마.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 감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장영근 선임연구원 (02-6009-3785, wanabe@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43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박이용 사무관 (044-203-4265, 40yypark@korea.kr)
라.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동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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