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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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환경부 |
날짜 | 2021-02-15 |
환경부 공고 제2021-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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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21년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2021.3.11.(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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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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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
1.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2. 사업내용
◦ 유망 녹색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통합 지원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
-〔연구개발〕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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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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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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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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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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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22년까지 50개사 선정
◦ (지원금) ’21년 정부지원금 : 10억원 이내(사업화 7.5억원 이내, 연구개발 2.5억원 이내)
- 총 정부지원금 3년간 30억원 이내(사업화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 7.5억원 이내)
※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사업 동시지원
구분 |
공모 방법 |
추진 단계 |
지원사업명 |
지원 기간* |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사업화 |
자유 |
사업화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
3년 (32개월) |
7.5억원 이내 (총 3년 22.5억원 이내) |
연구개발 (R&D) |
실용 또는 실증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2.5억원 이내 (총 3년 7.5억원 이내) |
*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과제기간은 총 32개월이며, 2단계로 나누어 협약(각각의 세부 협약기간은 14페이지 참조)
4. 지원분야
◦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①청정대기분야, ②자원순환분야(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물, ④탄소저감, ⑤녹색 융‧복합 등 기타분야
구 분 |
세부분야 |
관련 기술(예시) |
청정대기분야 |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등 |
자원순환분야 (탈플라스틱 포함) |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 유용자원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
스마트물분야 |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 물관리, 소재‧부품‧장비 |
수처리 설비 및 장비, 수질 계측‧측정장비,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물절약제품, 비점오염 및 물순환 관리기술 등 |
탄소저감분야 |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서비스‧제품 |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전환 재활용 제품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전환기술 등 |
녹색 융‧복합 분야 |
융합형 환경기술,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 |
디지털, IoT, AI 등 관련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환경사업,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 활용한 환경친화제품 등 |
5. 추진 절차
◦ 사업화 계획 및 연구개발 계획을 통합 평가하여 기업 선정․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2.9∼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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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http://ecoplus.kei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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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사업화 및 연구개발 동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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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출된 기업성장전략서, 사업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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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화 및 연구개발 각각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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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사업화 협약 체결 |
<[연구개발]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사업> ▪R&D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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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기업 * 다년도 협약으로 추진(1단계 : 2021~2022년, 2단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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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단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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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중간 현장점검 |
<[연구개발]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사업> ▪중간 현장점검 |
▪단계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 계속지원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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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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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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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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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확산(홍보 등) 및 정산‧기술료 등 사후관리 |
※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과제의 평가‧관리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협약 및 연구비 관리 등은 분리 추진
6.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신청기업이 녹색기술을 보유한 경우(특허, 인증 등)에 지원 가능
□ 신청‧수행 제한
신청 및 수행제한 |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책임자, 수행기관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사업화 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R&D 사업 내용에 한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
7.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사전 서류검토 및 평가, 전문가 평가(발표), 현장실사(필요시), 전문기관 조정 및 최종선정 등을 거쳐 기업 선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①발표자료*, ②신청계획서 중 한글자료에 대한 ‘블라인드(blind) 계획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신청연구기관의 음성 설명이 포함된 PPT 발표자료
**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 신청접수 결과 경쟁률이 3:1 이하인 경우 사전평가(서면)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전평가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활용성 및 파급효과,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등 평가
< 선정 절차 >
사업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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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
사전 서면평가 |
전문가 평가 |
현장 실사 (필요시) |
전문기관 조정 |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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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
전담 관리위원 |
서면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전담관리위원 등 |
최종선정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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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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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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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8. 제출서류
◦ (공통) 기업성장전략서,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사업화 계획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등
◦ (해당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Ⅱ.사업안내서 참조
9.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기업성장전략서 및 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접수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파일로 등록
※ 제출 마감일 당일 시스템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등록 권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10.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1. 2. 9(화) ∼ ‘21. 3. 11(목) 18: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
(제출 마감시간 2시간 전인 16:00까지는 신청 완료 요망)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 김진만 선임 연구원(02-2284-1363)
- 김재헌 전임 연구원(02-2284-1376)
- 곽현준 전문 연구원(02-2284-1365)
11. 사업설명회 일정
◦ 2021년도「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온라인 설명회
- 자료게시 예정일 : ‘21. 2. 15.(월)
- 설명자료, 자료작성방법, 시스템 입력방법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게재(동영상,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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