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날짜 | 2020-12-2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714호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0년 1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화, 고도화하여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1.3.1 ~ 2021.12.31(10개월)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비고 |
---|---|---|---|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 중점유치업종 중심으로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운영 협업 추진 | 과제당 2.5억원 내외 | RFP-1 |
기업비즈니스 역량강화 |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지원,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 가속화 | 과제당 3억원 내외 | RFP-2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 수 및 지원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 ▶ | 사업 공모 및 계획 제출 (주관기관) | ▶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 교부결정 ▶ (산업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 | 실태조사 (전담기관) | ▶ | 사업 최종평가 (전담기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추진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각 공모과제별 사업제안요청서(RFP) 참고
○ 지원조건
-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 제안서 제출 가능
* 주관 및 참여에 상관없이 2개까지 제출 가능(단, 주관기관으로 1개 과제 제안, 참여기관으로 1개 과제 제안 시, 추가 과제 제안 불가)
-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계획서 상 추진체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 시에도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단순 행사경비, 사업추진과 무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연구수당 등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온라인 회원가입) 주관 및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참여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통해 주관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 신청기관 정보내역 작성시 ‘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주사업자/참여기관→컨소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 및 저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상 신청기관정보내역과 오프라인상 신청기관 정보가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제출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가 ‘제출’인 경우 정상 제출완료
○ 문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 전화번호 |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 1670-9595 |
나. 오프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신청완료 확인서 제출
[오프라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0부(붙임 양식 참조)
②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붙임 양식 참조)
③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서” 출력본 1부(온라인 접수 완료시 출력 가능)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노승현 연구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6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18시까지
다. 유의사항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
○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코로나 19상황으로 방문접수 제한(단,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평가방법
○ 신청·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 총괄책임자가 발표 후 질의응답(Q&A)중심으로 평가*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선정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목표 |
목표의 적절성 |
ㅇ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ㅇ경자청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ㅇ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 |
30 | |
성과지표의 타당성 |
ㅇ경자청과의 협의 사항 반영 여부 ㅇ입주기업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성과지표 제시 등 |
|||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구체성 |
ㅇ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월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등 |
30 | |
사업내용의 타당성 |
ㅇ수행기관별 유사사업 추진 이력 ㅇ지원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계획 등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ㅇ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ㅇ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
추진체계 |
조직 구성의 적절성 |
ㅇ사업목적에 맞는 조직(컨소시엄) 구성 ㅇ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20 | |
지원기관의 역량 |
ㅇ주관기관의 전문성 ㅇ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
|||
기대효과 | 지속가능성 | 혁신클러스터 |
ㅇ지원 후 기대되는 혁신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 |
20 |
기업지원 |
ㅇ기업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여도 |
ㅇ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규제특례 발굴, 투자유치 증대,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등 |
|||
우대가점 | +5 | |||
합 계 | 105 |
* 과제선정 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는 우대하여 지원
* 평가 세부사항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일정
절 차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①공고 |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12월 | 산업부 (KIAT) |
②온라인/오프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서류 신청·접수 | ∼‘21.1.29 | 신청기관 → KIAT |
③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을 검토 | ‘21.2월초 | KIAT |
④선정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21.2월중 | 평가위원회(KIAT) |
⑤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확정 | ‘21.2월말 | KIAT → 주관·참여기관 |
⑥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 ‘21.3월 | KIAT ↔ 주관·참여기관 |
⑦중간점검 및 2차 교부 |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 | ‘21.6월 ~‘21.7월 | KIAT → 주관·참여기관 |
⑧최종평가 |
발표평가, 최종보고서 등 종합평가 | ‘22.1월 | 평가위원회 (KIAT) |
⑧정산 및 실적보고 |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2.2월 | 주관·참여기관 → KIAT |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적 오프라인 환경을 극복하고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참여방법)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 메일 주소로 ‘20.12.30(수), 18시까지 [붙임3]에 있는 양식 송부 필요
* 메일주소 : shyun38@kiat.or.kr(노승현 연구원)
○ (기타사항) 세부일시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본 사업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하는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금지함
○ 본 사업은 연구과제 총량제(중소기업3개, 중견기업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담당관 : 박은정 사무관(044-203-4611, peje@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담당자 : 노승현 연구원(02-6009-3766, shyun38@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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