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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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319(2017.08.22.) 연구실 폐액처리 시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2. 최근 각 대학에서 폐액처리와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붙임의 내용과 같이
당부드리오니 전체 연구실에 전파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실 폐액 처리 관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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