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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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 신고 기간 : 2022년 5월 31일까지
나. 신고 귀속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기타소득금액 확인 후 개별신고
* 홈택스 신고불가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
2. 기타사항
가. 소득금액산출 : 연 7,500,000원 - (7,500,000원× 0.6(세율)) = 3,000,000원
나. 기타소득금액 확인 필요시 산학협력단 방문, 혹은 담당자 유선확인
* 경영관리팀 최석임(80주년 기념관 401호, 전화 02-940-57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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