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개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 5항
2. 대상기간 : 2023.1.1 ~ 2023.12.31
3.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66.2%
※ 기관 자체점검 결과로 과기부 2023 운영현황 보고 후 최종 확정 예정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
※ 기관 자체점검 결과로 과기부 2023 운영현황 보고 후 최종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