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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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연구원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2019.06.11.)「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원칙
1.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2. 단순노무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하나,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
3. 연구원으로 일을 할 경우, 연구(E-3)비자로 자격 변경 필수(고용계약서 필요)
4. 소속기관 대학에서 학점취득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수당을 받는 경우만 가능
※ 학사과정(D-2-2), 석사과정(D-2-3), 박사과정(D-2-4)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단순노무(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에 한함 (단,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위반자 처리기준(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
1. 1차 적발 시 : 해당 유학생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하여 각각 범칙금 부과
2. 2차 적발 시 : 해당 유학생 예외없이 강제 추방
□ 외국인 학생 연구과제 참여 제한
※ 법무부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소속 기관 외 기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면서 받는 인건비는 시간제 취업 허용이 제외되는 분야이며, 연구원으로 일할 경우 유학생(D-2)비자에서 연구(E-3)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야 함. 연구(E-3)비자로 변경 시, 고용계약서가 필수 서류이며, 이 경우에는 학생의 고용이 확인되는 원 소속기관의 정부 R&D 과제 참여는 불가
□ 첨부 : 1. 법무부(2019.06.11)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 법무부(2022.05.16)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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