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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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12-15 |
내년 3월부터는 누구나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14일 특허심판원 임영희 수석심판관(사진)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특허출원 처리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쏟아지는 선행기술을 짧은 시간에 심사관들이 다 볼 수 없어 이 같은 보완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무효인용률(특허심판에서 무효판정)이 50.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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