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150817-01-01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다음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수행기간 | 추정가격 |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위탁사업자 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 |
KEEI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 계약일로부터 4개월(개발) 6개월(유지보수) | 166,448천원 (부가세 별도) | 공고서로 갈음 | '15년 8월 28일(금) 15시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영관리팀 | 미정 추후통보 |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여야 함.
※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참여 하한 준수(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1호)
마.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세부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 2014.4.10 개정)을 적용
라.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바.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3)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제안업체는 연구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4. 입찰절차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PDF형태로 제작된 CD 1매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재무구조실적증명서(감사보고서 등)
※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이어야 함
- 가격입찰서 1부
※ 입찰 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1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 양식]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방문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반드시 지참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 시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단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에 해당 서식이 있는지 확인
나.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식문서로 발송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제출방법은 공식문서에 의한 방문접수이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시간엄수)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기타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제반 소유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연구원에 기 제출한 모든 문서와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있음.
5.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 준비사항
(1) 제출된 제안서에 표현된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2)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연구원은 제안서 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3)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방문하여 정보화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1)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연구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연구원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유의 사항
(1)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2)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3)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연구원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4) 제안 설명회 시간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5)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6)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별첨 : 1. 제안요청서 1부
2. 개발내역상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