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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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환경부 |
날짜 | 2020-10-23 |
공고내용환경부공고 제2020-901호
「물수요관리 기반 구축 연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0. 10. 21. 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라. 공동계약 - 공동계약 가능하고 공동수급업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대표사의 참여지분율은 가장 많아야 하며, 감독관은 대표사(책임연구원)를 통해서 용역을 감독함 - 대표자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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