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3분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 영수증에 대한 부가세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단, 법인카드 영수증은 부가세 과제만 해당)
2. 연구비 집행에서 발생된 영수증 중 현재까지 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미정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24년 10월 10일(목)까지 산학협력단
나. 제출대상 : 2024년 07월 01일자부터 2024년 09월 30일자까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명시 된 기간 내에 사용한 부가세 과제 법인카드 영수증
다. 미정산 영수증 제출방법 : 첨부한 양식에 내용 기재 후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과 함께 제출 (단, 원본영수증은 추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부가세 신고에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납부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이후 해당 분기의 세금계산서/법인카드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과제만 해당)
3)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한 경우 :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수행책임자가 선집행하고 지출 경비를 추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