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근로자 신규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대 상 : 신규 근로계약 직원(직원, 연구원, 연구교수 등)
○ 교육실시
- 교육시기 : 신규 근로자 채용시(업무 시작 전)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연구책임자)에 의한 신규 근로계약자 교육실시
○ 교육자료 : 첨부1 참조
○ 교육일지 : 첨부2 참조
○ 행정사항
- 연구실별 신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방문 제출(제출처 : 산학협력단 경영관리팀)
※ 문의 : 내선 5745(경영관리팀,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