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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 담당자 | 내선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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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 | 유재훈 | 02-940-5635 | jhyoo1@kw.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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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승인
운영 프로세스

- 1.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아래의 내용을 첨부한 창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에 제출
- 사업계획서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 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 의견서(자유양식)
- 창업으로 인한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 내용(자유양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 2.교원 창업의 승인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창업 승인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본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 기타 선정에 관련된 사항
- 4.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 5.창업자 선정 취소 및 창업에 따른 겸직/휴직 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창업을 신청할 수 없음
담당자
담당부서 | 담당자 | 내선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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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 | 장수웅 | 02-940-5744 | janove9@kw.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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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겸직/휴직 허가
운영 프로세스

- 1.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 창업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 신청서를 교무처(교수지원팀)로 제출 하여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확정함
- 2.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겸직은 벤처기업 또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 및 임직원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3.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담당자
담당부서 | 담당자 | 내선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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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교수지원팀) | 임호선 | 02-940-5632 | hslim@kw.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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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창업 공간 사용
운영 프로세스

- 1.교수 연구실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 시 연구실 창업 공간 사용 요청을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획처(기획평가팀)에 협조 요청
- 2.기획처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 공간으로 활용
담당자
담당부서 | 담당자 | 내선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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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기획평가팀) | 표정우 | 02-940-5026 | jungwoopyo@kw.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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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운영 프로세스

- 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창업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창업 승인을 취소함
담당 기관 안내
- 1.국세청 홈텍스
- 홈페이지 주소 : https://hometax.go.kr
- 문의전화 : 126
- 2.관할 세무서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민원봉사실)
- 전화 : 02-3499-0222~9
- FAX : 02-992-0549
- 담당사무 : 사업자등록 업무, 각종 민원증명 발급, 신고서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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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 의무 사항
의무 사항
- 1.창업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본교 기술을 사용한 창업일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실시 기간 및 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3.주식 증자 및 로열티 계약 체결
- 창업 교원은 본교가 허용한 겸직 및 휴직과 ‘광운대학교 창업 규정 제6조’에 의해 본교가 지원한 사항에 대응하여 경제적 대가를 창업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현금으로 본교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및 출연 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함
- 교원 창업 시 본교 재정 기여 조건
-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서 창업자가 직접 선택- ①주식 지분 + 로열티
자본금 1억 미만 1억이상~3억 미만 3억 이상 주식 지분 4% 3% 2% 매출액 대비 로열티 2% 2% 2% - ②주식 지분
자본금 1억 미만 1억이상~3억 미만 3억 이상 주식 지분 5% 4% 3% - ③로열티
자본금 1억 미만 1억이상~3억 미만 3억 이상 매출액 대비 로열티 3% 3% 3%
- ①주식 지분 + 로열티
- 4.대학은 창업교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 교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5.창업자는 창업기업의 명칭, 업종변경 등 창업기업의 중요한 변경 및 창업자의 지위변동 등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