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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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나. 연구정산팀-17761(2021.11.22.;「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 안내)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에 대한 영문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자료:「Guidelines for Proper Spending of R&D Expenses(2021.11.18.)」
붙임「Guidelines for Proper Spending of R&D Expenses(2021.11.18.)」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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