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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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올바른 연구노트 문화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 「연구노트 활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현재 연구노트와 관련된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제·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2항, 제3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 촉진) 제1항, 제2항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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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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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18.10.12. 일부개정 |
2021.1.1. 일부개정 |
2022.1.1. 일부개정 |
4. 「연구노트 활용 촉진 사업」을 통해 ①연구노트 포털 운영(e-note.or.kr) 및 전자 연구노트 시점인증 연계 서비스 지원, ②온·오프라인 연구노트 교육 지원, ③연구노트 실태 점검, ④연구노트 수기 공모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국가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노트 문화 정착과 확산 지원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2022. 1. 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송부 드립니다.
※ 담당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서창오 주임(Tel. 044-201-0054, E-mail. tjckddh@kista.re.kr)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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