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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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 신고 기간 : 2020년 6월 1일까지
나. 신고 귀속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기타소득금액 확인 후 개별신고
* 홈택스 신고불가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
2. 기타사항
가. 기타소득금액 확인 필요시 산학협력단 방문, 혹은 담당자 유선확인
* 경영관리팀 박하나(80주년 기념관 401호, 전화 02-940-574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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