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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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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및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 내용
모집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창업분야 |
1명 |
- 창업거점센터 및 창업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내 및 교외 창업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
중급 |
도시재생분야 |
1명 |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 -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 지역활성화 관련 공모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운영 -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업무 |
중급 또는 초급 |
※ 상기 직무 내용은 선발 이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요건
가. 채용결정 후 근로계약이 가능한 자(근로계약 시작일 조정 가능)
나. 아래 요건 중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지원자격 |
비고 |
중급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의 경력 2년 이상 -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유사 관련 경력 1년 이상 |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초급 |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자로서 도시재생 관련 분야 유경험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 다음 사항의 경우 자격을 제한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前 근무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계약직
나. 근 무 지 :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다. 근무기간 : 근무 시작일부터 2021. 12. 31. 까지(재계약 가능)
라. 급 여
1) 중급 : 275만원(세전기준,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초급 : 231만원(세전기준,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수당 별도지급
4.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01. 21. ~ 01. 30. (10일간)
나. 접수방법 : e-mail 및 채용 사이트 온라인 접수
다. 접수처 : 광운대학교 캠퍼스사업단 (campustown@kw.ac.kr)
※ 메일 발송 시 제목 : [캠퍼스타운사업단 지원] OOO(지원자 성명)
라. 문 의 :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담당자 (02-940-8041, campustown@kw.ac.kr)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나. 2차 면접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함,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면접 당일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지참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
6.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 활동계획서 (자유양식)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
나. 면접전형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증빙자료
※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응시원서 등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모 바람.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서류는 반환 청구 가능함. (단,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요망)
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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