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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462

수행과제

672

특허

393

논문

978

(출처: 2023년 공시자료)
신규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 절차
과제 종료 3개월 전 체크리스트
연구비 카드신청 절차
물품 중앙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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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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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주요업무 바로 가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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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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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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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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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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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신규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 절차

  1. 신규과제 공고문, 사업계획서 초안, 직인 필요 서류 연구지원팀 이메일 제출
    • 주관기관명, 사업비 사용계획 부분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응자금/공간담당자
    • 제출처 : 사업 발주 중앙부처 담당자 업무별 담당자
      ※ 대응자금/공간 필요시 연구진흥팀 담당자에게 별도 절차 안내 요청
  2. 사업계획서 산학협력단 검토
    • 사업비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간접비 고시율 자동계산 페이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30.45%, 총 연구비의 23.34%
      - 정부용역 : 직접비의 6%, 총 연구비의 5.66%
    • 산학협력단 내부 결재 후 부속서류 날인
  3. 제안서 작성시 참고자료
    n-kuris 공지사항 13571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보안관리체계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
    •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규정
    • 직무발명 보상 계획서
    • 재무제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2023년)
    • 산학협력단장 개인정보 → 연구지원팀 담당자에게 개별 요청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연구지원팀 담당자에게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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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광운대산학협력단 업무분장표
소속 직책(직위)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연구진흥팀 부팀장
(계장)
이진경 • 운영위원회(소위원회), 공간 관리, 감사, 대학혁신사업(중점연구소) 공모, 연구 사업 유치,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보안 관리, 통계 02-940-5671 jinkl@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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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

소속 직책(직위)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연구지원팀 팀장(과장) 엄원경 • 연구제도 개선, 규정(지침) 제·개정, 산재보험, 노동부 02-940-5671 kyoung@kw.ac.kr
부팀장(과장) 김은주 • 사업단 과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교육, 규정(지침) 제·개정,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임시) 02-940-5003~5 zhu@kw.ac.kr
팀원(계장) 이진경 • NRF(교육부), 중기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국토부, 보복부 02-940-5671 jinkl@kw.ac.kr
팀원(직원) 유재훈 • 산업부, 환경부, NRF(공유대학혁신사업), 계약연구원 관리 02-940-5003~5 jhyoo1@kw.ac.kr
팀원(직원) 김한얼 • NRF(중견, 생애첫), 용역(전자입찰계약) 02-940-5003~5 hikare41@kw.ac.kr
팀원(직원) 박수민 • 교내 학술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개인) 02-940-5003~5 sumin@kw.ac.kr
팀원(직원) 전솔이 • 사기업, 용역(수의계약), 외부 연구과제 참여확인 02-940-5003~5 sljeon@kw.ac.kr
팀원(직원) 박명진 • 과기부(NRF 제외), 문체부 02-940-5003~5 mjpark1@kw.ac.kr
팀원(직원) 이미현 • NRF, 범부처 사업, 기타 정부 02-940-5003~5 980907@kw.ac.kr

과제 종료 3개월 전 체크리스트

1. 과제정보

2.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이 산출식에 맞게 적용되었나요? * 인건비계상률 산출식 : 각 과제 인건비/월 총 인건비
월 총 인건비 : 월급명세서 or 원천징수영수증에서의 월 총 인건비(연구수당/성과급은 제외)
* 참여율은 근로계약연구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에게만 적용 함

2)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완료(검수)예정인가요?

3)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관련 협악변경이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완료예정인가요? (계상률 변경은 예외)

4)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사용하셨나요?

5)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인가요?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임

6) 승인 및 통보사항 관련 변경신청 내역이 n-KURIS와 지원기관 사이트(KETEP, kpass, htdream, Eco-PLUS, SMTECH 등)가 일치하나요?

※ 체크리스트는 담당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20240417

위와 같이 신규 연구과제 체크리스트를 제출합니다.

책임교수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