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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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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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날짜 | 2021-01-1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19 호
2021 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수시 )
「 대외무역법 」 제 4 조 및 제 8 조에 따라 2021 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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