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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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날짜 | 2021-02-04 |
공고내용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104 호
2021 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대외무역법 」 제 4 조 및 제 8 조에 따라 2021 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업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2.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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