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마감일 | 2020-06-16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날짜 | 2020-05-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95호 |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공모
과학기술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박귀찬
1. 사업 목적
ㅇ 기존 대학(원) 내에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독립된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운영을 지원하여, 공공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양성
2. 사업 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ㅇ 기존 대학(원) 내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신설
※ `20년 2학기 또는 `21년 1학기 중 과학기술정책 전공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부의 학과(전공) 신설기준(첨부 1 참조)을 충족해야 함
ㅇ 대학(원) 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공 신설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의 참여 및 협력 장려
ㅇ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학술연구(이론) 수행 및 실무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교과과정 설계 및 교수진 확보
※ 정원, 수업형태, 교육기간 및 수업연한 등은 대학 자율에 따름
나. 신청 자격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다. 지원 규모
ㅇ 선정규모 : ‘20년 2개 내외
ㅇ 지원기간 : ‘20. 7월 ~ ’24. 2월
※ `20년 학과 개설 등 준비를 거쳐 `21년부터 3년 간 지원
※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액 : ‘20년 175백만원 내외, ‘21년부터는 연 25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대상기관 수 및 지원액)는 수요,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지원 항목
ㅇ 2020년 : 교육과정 개발‧설계 지원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비
ㅇ 2021년 이후
비목 |
비목 |
세부내용 |
비율(%) |
직 접 비 |
인건비 |
○ 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동안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전담 교수 채용 시 지원금으로 70%이내(1인당 최대 4천만원),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 지원) |
총 사업비의 20% 미만 |
연구시설·장비비 |
○ 사업관련 기자재, 가구 등 자산취득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불가 |
총 사업비의 10% 미만 |
|
연구활동비 |
○ 과학기술정책 학과 기반 구축을 위한 경비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 그 외 학과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회의비, 여비, 인쇄비, 수수료, 소모품비 등 |
|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비 항목으로 활용 |
총 사업비의 5% 미만 |
3.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가.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ㅇ 신청기간 : 2020. 5. 18.(월) ~ 2020. 6. 16.(화)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편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성장정책실 과학기술정책사업 담당자
- 이메일 : sjpark@kird.re.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 2 참고)
나. 신청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
4. 선정절차 및 기준
공고 |
|
선정평가 |
|
`최종선정 |
선정·지원계획 공고 |
⇒ |
신청서에 대한 |
⇒ |
최종선정 및 협약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평가위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ㅇ 서면평가 : 서류 미비 여부 및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검토
ㅇ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신청대학의 연구책임자가 참석·설명
※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책 유관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
ㅇ 평가항목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1) 사업목표 ․ |
1-1) 과학기술정책과정 지원 취지 부합성 및 적합성 |
10 |
1-2) 최종 달성 목표 및 3년간 연차별 목표․추진전략․추진체제 |
20 |
|
2) 재정자립 추진 계획(30) |
학과 재정 자립 추진계획(3년간) * 대응자금 확보계획 포함 |
30 |
3) 교육과정 |
3-1)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 추진계획(3년간) * 교원운용(확보) 계획 포함 |
20 |
3-2) 학과 특성화 추진계획(3년간) |
10 |
|
4) 2020년도 |
2020년도 사업 계획 * 교과 개설, 학생 선발, 학과(학생) 역량제고 등 운영계획 전반 |
10 |
합 계 |
100 |
5. 협약체결 및 성과관리
가. 협약 체결
ㅇ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 설정‧관리
나. 성과평가
ㅇ 연차평가(`21년) :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및 환류
ㅇ 최종평가(`24년) :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6. 추진일정
ㅇ ‘20. 5. 18.(월) ~ 6. 16.(화)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ㅇ ‘20. 6. 23.(화) 이내 선정평가
ㅇ ‘20. 6. 30.(금) 이내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KIRD-주관대학)
7.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성장정책실 (Tel : 043-251-7062)
첨부 1. 학과(전공) 설치기준
2. 신청서 양식
3. 2020년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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