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
---|
날짜 | 2021-01-07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제도 변경 주요 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2.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선이전 대상 확대
3. 제재제도 개선
4.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5. 사업 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 평가 간소화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