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o 올해 선정된 방산정책 연구과제(5건)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방부나 방사청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 공모계획임.
□ 연구과제/수행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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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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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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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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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산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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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성장에 따른 방위산업 안전기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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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비 4~5천만원 + 성과평가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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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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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종사자 위험업무 수행시 보상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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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위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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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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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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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예가율 적용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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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산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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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방산전시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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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는 <별지1> 참조
□ 사업비 : 정책과제 연구비 2.4억원(성과평가비 별도)
o 연구비 총액 : 연구추진비(4~5천만원)를 기본으로 하되, 성과평가비 지급
연구비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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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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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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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비
(연구추진비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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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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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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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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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연구종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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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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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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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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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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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비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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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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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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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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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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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비」지급액은
정책반영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정책반영시점은 법령(고시, 훈령
등) 개정일을 말하며, 법령개정이 아닌 사항은 정부 및
국회 등의 보도자료/공문 등 객관적 입증 문서로 판단(방진회
정책소위에서 결정)
□ 연구자 공모
o 방법 : 본회 홈페이지 공모, 국방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내용 게시
o 연구자 자격 : 상기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o 향후 추진절차
① 연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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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기관 선정(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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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체결 및 연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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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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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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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연구기관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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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안/중간/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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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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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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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위원회 개최
(연구방향ㆍ진도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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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 국방부, 방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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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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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o 연구방향 : <별지1>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해 단기간에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도출
o 연구 최종 결과물
·연구논문 100페이지 이상(요약본 10페이지 이내 별도)
·방산정책 심포지엄시 발표물 PPT(약 20분 발표 분량)
·방산정책 건의서(정부기관 제출용, 5페이지 전후)
o 연구진행사항에 대해 주기으로 보고
·방산정책 소위원회 대상 4회 이상
대면보고(착수, 초안, 중간, 최종 등)
*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내용 미흡시 계약 해지(계약금의 30~50% 지급)
·본회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
·정부ㆍ국회ㆍ유관기관 대상 연구결과 설명 및 정책반영활동 전개
o 연구예산
·연구계획서에 기입한 예산을 본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
o 연구수행 지침
·연구수행 기간은 제시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은 방산업체의 권익에 불리한 견해를 가급적 포함하지 아니하며 국회ㆍ국방부ㆍ방사청과
방산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연구자는 방진회
등 과제 주관자 및 제안자의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등 제반보안규정을 절대 준수해야 한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방진회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아래
일정에 따라 연구논문을 방진회에 보고하고, 검수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 보완 요청시 정해진
일자까지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4월말(정책소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 → 5월초(착수
보고) → 6월중(초안
보고) →8월초(중간 보고 및 평가) → 9월말(최종 보고)
·연구보고서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ㆍ대여 불가하다.
·연구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 및 제공된
공식적인 최신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정부ㆍ국회ㆍ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활동을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계약서에 명시)
·연구자는 정부ㆍ국회ㆍ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반영
활동계획 및 정책반영 목표시점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책 반영 목표시점은 연구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행정 사항
o 신청 서류 : <별지 2> 연구계획서
일체 1부
o
신청 마감일 : ’24. 4.19.(금)
o
신청 방법 : E-mail 제출(방산진흥팀 정은성 팀장, jes@kdia.or.kr)
o
연구수행기관 선정 : ’24. 4월말 예정(개별 통보)